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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케이티 ] 구두계약시 약정기간위반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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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성현주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3-04-03 00: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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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www.olleh.com) TV상품중
올레티비 스카이라이프에 가입한 가입자 입니다

올레티비 스카이라이프 (인터넷 + 티비 상품)계약을 구두계약으로 가입했습니다
가입당시 저는 2년약정 3만원 정도의 월 납부액을 안내 받고 계약했습니다

2년3개월이 지난 현재 약정기간이 끝나 해지하려고 보니
계약이 2년이 아닌 3년 약정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위약금을 물으라고 합니다

계약당시 녹취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상담사는 녹취자료가 없다
녹취자료가 없으니 위약금은 물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2년간 3년약정 금액으로 사용한 차액을 지불하라 합니다

저는 분명 2년 약정요금에 대한 내용을 안내받고 계약을 한것입니다
그런데 차액금을 지불하라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년 약정으로 계약을 했으니 위약금은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또한 금액을 상담자 분께 이야기를 듣고 계약한 것이니 차액금 또한 지불하지 않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담사는 계속 차액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불친절하고 강압적인 목소리로 자기는 해지를 해줄수 없으니 알아서 하시라고 하며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구두계약이니 녹취자료만 있으면 다 해결될 일인데
상담사는 소비자에게 공개하는것이 아니다 찾을 수 없다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만 반복합니다


궁금한점.
구두계약시 녹취자료는 계약자 본인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볼 수 있다면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사업자가 녹취자를 잃어버렸다고 하면 그 계약의 효력은 사라지는것이 아닙니까?
이런 상황속에서 사업자가 해지를 해주지 않고 버틸때 소비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을 알려주세요

답답하기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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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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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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