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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iwi.co.k ] kiiwi.co.kr/키위 이업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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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민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3-03-29 10: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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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트 사용내용도 없다고하는데
자동결제 16500원씩 매달 뺴가고 있는 이상한 싸이트입니다.

싸이트 키위 회사에 전화를 해서 환불을 요청햇지만
환불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전 그싸이트에 가입한 사실도 없으며
그싸이트를 이용조차 하지않앗는데도 불구 하고
매달 16500원이라는 돈을 자동적으로 결제가 되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1월~3월 까지 사용한 결제 금액 환불받을수 있게 도와주셧으면 합니다.

상식적으로 그싸이트에 정상적으로 가입을 하고 결제를 햇다면
필요에 의해서 가입을 하고 결제를 하는게 당연한 부분이지만
사용하지도 않는 싸이트에 가입을 유도해서 가입을 햇다라고 치더라도

선량한 소비자가 사용을을 하지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방식으로 자동결제가
된다는 것 자체가 사기를 치기위한 목적이 아닌가 라는 생각 뿐이 안듭니다.

정말 이런 비도덕적인 기업은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이상하고 비도덕적인 싸이트를 운영하고있는 사업주 또한
더이상 사회에 물의를 주지 못하도록 사회에 격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호소를 합니다.

비록 얼마 안되는 소액이지만 눈속임해서 갈취 해가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자 분들의 빠른 판단으로
더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빠른 조취와 해결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사기업체명  : kiiwi.co.kr/(키위)
피  해  자    : 이상민
아  이  디    : kmsbt
휴대폰번호  : 010 - 3685 - 1711
피 해 내 용  : 눈속임을 이용한 부당결제 및 착취사기
                    1월~3월 까지 3개월 자동결제 (월16500원)
                 
요 구 조 건  : 2개월치 전액 환불과 싸이트검열 및 피해예방 방지 조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월정액결제에 무척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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