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등록비 및 신청절차비 144만원 사기죄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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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은행제 ] 학점은행제 등록비 및 신청절차비 144만원 사기죄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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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영복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3-03-06 18: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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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12월24일에 학점은행제 신청하기위하여 대행업체인 학사가이드 대행업자인 정승호, 010-9414-7525 핸펀소유자인 정승호에게 등록비및 신청절차에 걸쳐 144만원을 기업은행 학사가이드 계좌로 12월 24일날 입금완료하여 새학기 개강과 함께 본인의 학번과 새학기 강의를 들으려고 대행업자인 정승호, 01094147525에게 연락하였으나 3월 4일부터 연락두절되고 144만원 갖고 도주함, 본인뿐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학점은행제 등록비를 사기 당하셨다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고 속상하시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관련하여서는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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