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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영관광계발 ] 환불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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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진희
  • 조회수 : 134회
  • 작성일 : 13-02-28 19: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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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30일  울릉도 해맞이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날씨 관계로 결항이 됬습니다.
총 6명이 백팔십만원돈 되는데,,환불이  처음엔 2주~1달 정도  걸린다더니 1주일 미루고 또1주일 미루고 결국 오늘 2월말일 인데도  아직도 못받았습니다. 뭘 늘려서 그렇다는데  소비자 돈가지고 다른 투자를 한 모양입니다.하루라도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경찰에 신고 해야되나요?제가 예약을 해서 친구들한테  뭐라 할말이 없네요.  "한영관광계발" 신고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맞이 여행예약후 날씨관계로 결항되어 환불받기로 하셨는데 미뤄지고 있어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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