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맞긴 가전제품을 업체 주인 임의대로 처분한 경우 소비자 보호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안광전자 ] 서비스 맞긴 가전제품을 업체 주인 임의대로 처분한 경우 소비자 보호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지혜
  • 조회수 : 168회
  • 작성일 : 13-02-08 09:18:17

본문

전기매트구입 후 부품에 문제가 있어 서비스를 맡겼는데요~
수일이 지나도 처리를 해주지 않아,, 제촉전화를 하니..
부품이 없다며 저렴하게 동일제품으로 주겠다고 하여,,
매장을 방문하니,, 동일제품이 아닌 .. 저렴한 가격의 물건(전기요)로 교환해준다고 전화상과 다른 말을 하네요.
그러면서 서비스 맡긴 제품은 처분했다고..ㅜㅜ


이런 경우,, 소비자가 보상맡을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어떤건가요???
원 제품의 가격대로 (혹은 중고가정도의 )환불 조치 받을 수 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하자발생한 매트A/S맡기신후 부품이 없다며 동일제품으로 교환해준다고 하더니 전혀다른 저가의 제품으로 교환해준다며 기존제품 또한 처분했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의 규정에 의하면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동종물품으로 교환하되 동종물품으로 교환이 불가능할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하여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