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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브로드밴드 ] 자동이체요금이 안빠져 나가서 직권해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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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룡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3-01-22 16: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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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화를 사용했는데 자동이체요금이 통장에 빠져나가지 않아서
직권해지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통보도 없어서 직권해지가 되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통보를 문자나 우편물로 했다던데
우편물은 사무실 이전으로 못받게 되었고
문자는 받은적이없습니다
요금이 2천원정도 밖에 되지 않아 통장에 돈이 있는줄 알았습니다.
전화번호가 없어진줄 알고 전화를 했더니 직권해지가 되었다고 해서 요금은 30만원이나 넘게 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요금이 어떻게 되길래 나오냐 하였더니
단말기 요금포함이라던데 단말기도 반납할수 있고 sk에서 원하는 대로 할수 있습니다.
그전에 장애 접수를 여러번 하였으나 장애도 해결해주지 않고
개인적인 사정상 사무실을 정리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전화는 착신을 돌려논 상태였고 전화요금은 자동이체로 해놓아서 통장에 약간의 돈이 있는 상태였기에
아무런 연락이 없어 전화요금이 잘 납부되고 유지 되는 상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번호가 없는 번호라고 나오길래 해당 통신사에 전화를 해 알아보니 직권해지가 되었다고 하고
위약금을 30만원 이상 납부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입당시 위약금에 관한 약정 사항이나 해당 이용약관에 대해 전달 받은 바가 없는 저로서는 해당통신사에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료 받아 검토를 해보니 자료중 일부는 자필 서명이 원칙인데 제가 서명날인한게 아닙니다.
해당 통신사는 모집업체에 위탁을 하여 모집할때 가입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는것들에 대한 교육이나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부분은 방관하고 연락한번 없이 기존의 쓰던 전화번호를 번호이동까지 하여 가입비가 한 회선당 6만원씩 두회선에 해당하는 비용까지 손해를 보며 가입을 하였는데 이렇다할 통보도 제대로 하지않고 직권해지를 해버리고 3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부과하는데 너무 억울 합니다.
또한 가입당시 아무런 설명또한 해주지 않고 개인신용 정보 활용 동의안 또한 해당 통신사 측에서 마음대로 작성하여 신용정보마저 활용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접수를 몇번이나 하였지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으며 아쉬운대로 저는 전화를 제 개인 휴대전화에 착신을 하여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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