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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믹서 ] 한일믹서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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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원희
  • 조회수 : 193회
  • 작성일 : 13-01-14 18:06:10

본문

저는 2년전에 한일믹서를 샀습니다.
사용중 몇달전부터 믹서기에 내용물이 흐르는겁니다.
그래서 온천동에있는 한일 서비스센타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칼날안쪽에 작은 스핀같은게 있는데 그것이 하나가 떨어졌다고 해서
마침 프라스틱통이 한 2년썼더니 색이 누렇게 바래서 스텐통으로
교체가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잠시 기다려 보라더니 된다고해서 29,000원을주고 교체를했습니다
아침마다 삶은 양배추와 사과,바나나 2개를넣고 갈아마시고 또 삶은콩을 갈아 마시는데
교체한 다음날 내용물을넣고 3분정도 갈아서 컵에 따라보니까 바나나와 사과가
동그랗게거나 길죽하게 남아있어서  다시 넣고 돌려도 또 그래서 불편을 감수하고 쓰다가
콩도 삶은것이 한 5분정도 돌려야만 갈려 전기세도 만만찮아 오늘 가지고 서비스센타를
방문했습니다.
접수를 하는데 여직원이 "어디가 고장났나요?'
"내용물이 다 갈리지않아요."그랬더니
사용설명서를 읽어봤느냐 사용법이 달라서 그렇다는겁니다.
그전 프라스틱통일때는 잘 갈리다가 스텐통으로 교체하고부터 갈리지않는게
어떻게 사용법이 잘못됐다는건지 이해가 되지않았지만 맡기고 한20분 지나자
기사가 믹서기를들고 나와서 하는말이 "칼날이 톱니가됐네요" 아니,
삶은양배추에 사과 바나나를 갈았을뿐이고 삶은콩인데 무슨 티타늄칼날이 톱니가 되냐구요.
그리고 홈쇼핑에서는 벽돌도 가루가 된다며 갈아보이고 쇠뼈도 가루로 만든다는 칼날이
사과와 삶은콩을 갈았는데 톱니가 됐다는게 말이 되는지요?
그리고 제가 그외 다른거는 갈지도 않았는데 뭣때문에 칼날이 톱니가 된다는건지
도저히 납득할수가 없어서 고발합니다.
그리고 스텐통은 철수세미로 닦아도 아무 흠집이 나지않는다고 광고하더니 흠집나니까
부드러운 수세미로 닦으라니 어이가 없는 소비자 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한일믹서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믹서기의 하자로 a/s요청 하셨는데 벽돌을 갈아도 된다던 칼날이 톱니가 됐다고 하여 황당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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