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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플러스 ] 가격을 잘못 올렸다면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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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효숙
  • 조회수 : 108회
  • 작성일 : 13-01-11 12: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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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9일에 인터넷상에서 패션플러스가 올린 무크가방을 2만5천원에 샀는데 자기내 실수로 가방가격을 잘못 올렸다며, 환불하고 주문내역에서 삭제한상태입니다. 본가방이 20만원짜린데 잘못 올렸다는 내용의 전화였고그래서 환불해달라했는데 제가 환불안하고 가방달라고 했습니다. 실제 그가방 인터넷상에서는 4만5천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품입니다. 연말 특별세일이라며 7일간의 이벤트였고, 그정도면 그리 실수라 할수도 없는 금액인데, 네이버에 메인 상품으로 놓고 소비자를 현옥시키는 상술이 안닌가싶어 화가남니다. 이런 식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경각 시켜주고 싶고 그냥 넘어 가고 싶지는 않아 글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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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가방의 가격표시를 잘못했다며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배송거부를 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유효하게 성립된 매매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가격을 거의 10분의 1수준으로 할인 판매하는 경우가 얻은 점을 감안하여 사업자가 가격표시에 중대한 착오가 있었음을 주장하여 계약취소를 주장하면 계약이행을 주장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민법109조 적용) 단, 할인정도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라면 계약대로 이행을 하여야합니다.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판매자와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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