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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1만원 상당의 식사를 무료제공한다는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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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종근
  • 조회수 : 143회
  • 작성일 : 13-01-09 15: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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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상당의 식사를 어느 식당에서
무료로 제공한다면서 식당 판매 금 수저(50만원)를
필히 구입해 식사를 하랍니다.
 그러면 이 식당은 온전하고 또 선한 목적의
식당일까요?
 아니면 고가(50만원)의 금 수저를 팔기 위한
악덕 업자의 불의하고 부패한 상술일까요?
 사업의 항목이 어엿이 무료문자서비스라면서
최초 이용시 (이용약관)과 더불어 (매월자동결제)라는 필연적 조항으로 결제하기를
누를 수 있게 하니, 조금 전의 예로 든
악덕 금 수저 판매업자와 무엇이 다르고
또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씨네락의 문자서비스 사업을 무작정 무료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료로 했다가는 천하제일의 거부
빌 게이츠도 얼마 가지 않아 망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전후도 없이 무료가 아닌 
정직하게 + (이용자)를 이용하지 말고 
선한 사업성 목적(합법적 이윤의 추구)을
갖고 이용자와 함께 유익을 공유하자는
뜻입니다.
 실예로 한 달만 씨네락의 무료문자서비를
유료로 돈 내고 이용하고
그 다음 달은 1년의 출장 계획이 있어 비는 기간인데도
(매)월자동결제도 이용약관과 함께 강제 조항으로 결제하기를 누를 수
있게 하니, 뜻하지 않게 바쁜 일정으로
씨네락에 가까스로 연결이 되어
눈물 콧물 흘려가며(감기에 걸려서)
애걸복걸 하소연으로(목이 잠겨 괴로워하며)
사정 얘기하고 취소해야 매월자동결제의
지출(손실, 피해)적인 막이 내리니...
 누가(소비자고발센터) 좀 자의적
매월자동결제의 피해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분이 안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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