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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지 부산점 ]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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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연
  • 조회수 : 745회
  • 작성일 : 12-12-24 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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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지라는 가구에서
가구를 구매하고 처음 배송받는날 쇼파이상으로 교환요청하였습니다
두번째 다시 받았으나 또 쇼파이상으로 환불요청하였으나
무조건 교환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같은 물건을 두번이나 받았는데 이상있어 그 제품을 믿을 수 없다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환불을 무조건 거부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후 배송당일 하자로 교환받으신 소파의 하자로 환불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환급처리는 어려우며 교환요청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제조 및 신제품 인도 시 생긴 흠집에 대해 구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품교환이 가능하며 단, 소비자가 제조 및 신제품 인도 시 생긴 흠집임을 입증하는 경우는 15일을 경과하였더라도 제품교환 요청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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