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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 핸드폰 피해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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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한나
  • 조회수 : 360회
  • 작성일 : 12-07-19 17:52:58

본문

개통날짜
6월 29일 개통한곳은 대리점이 아닌 수원매교동 농협뒤 신원해피니스 다단계 핸드폰판매

내용

저희 어머니가 지인의 소개로 무료폰을 준다고 하여 핸드폰을 사러 가셨습니다
가신곳은 핸드폰 다단계 판매점!
저의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가신것이기 때문에 가셨고
계약서 싸인하시고 핸드폰 받고 돌아 오셨습니다
몇일이 지나서 핸드폰을 취소 하고싶은데
계약서를 받지 못해서 취소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시다가
자식인 저희가 나서서 이렇게 소비자 센터에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개통해준 분과 통화를 하였는데
계약서를 왜 주지 않았느냐 물었더니 본인이 달래야 주는거고
직접 와서 찾아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어디 어느통신사가 개통하면서 계약서를 이런식으로 찾아가라고 합니까

계약서도 받지 못하고 핸드폰 통화 품질조차도 좋지 못해서
취소 해달라고 하니까 할수 있음 해보라고 나몰라라 합니다
14일 이내 핸드폰 취소가 가능한걸 아는데
계약서를 안주려고 하는거 보면 취소 못하게 하고 나중에 오리발 내밀려는 심보 아닙니까?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자초지정 설명했더니 상담원도 당연히 판매자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꾸 이사람 저사람 연결만 시켜주고 기다리라고 하고
판매자 아줌마 전화와서 욕하고 자기 할말만하고 니멋대로 해보라고 막말하시고
싸가지 없다고 막말하시고 저희 어머니께 다시 저나하셔서 자식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말 하시고 해결해줄 생각은 안하고 되려 저희어머니께 모욕감만 안겨 주었습니다!
통화 내용 녹음 다 해놨습니다!! 들어보시면 기가 막히실겁니다!

계약서도 없이 이러고 있는데 계속 LGT 통신사를 사용해야 합니까?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지 않습니까!!!! 전 이 통신사 고발합니다!!!!!!!
제발 빠른조취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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