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재 사기사건을 신고합니다.(바이킹사이트)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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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소액결재 사기사건을 신고합니다.(바이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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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수곤
  • 조회수 : 263회
  • 작성일 : 12-06-07 00: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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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전화요금청구서를 보고 놀랬습니다. 청구내역에 소액결재요금이 '다날:16500원'이 있었습니다. 정말 황당해서 sk통신사에 문의했더니 다날에 알아보라고 해서 알아보니 바이킹이라는 영화다운사이트에서 3개월동안 빠졌고 바이킹이란 곳에 연락해 취소신청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매달 그돈이 빠지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킹사이트 연락처을 알아서 계속전화를 해도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SK텔레콤 상담원이 바이킹에 연락해서 저에게 전화를 하게 해서 통화를 할수 있었습니다. 저가 2012년 2월 15일에 가입을 했다고 했습니다. 제 주민번호도 알고 휴대폰으로 인증도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어쳐구니 없더군요! 저는 영화등 다운로드 받는데 사용하는 사이트는 10년정도 다른 한곳밖에 이용해 본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제가 무료쿠폰을 이용해서 다른 사이트에서 다운받은적이 있고 휴대폰인정을 한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정액제를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사용해 본적은 지금까지 맹세코 한번도 없습니다.
저의 주위 사람들도 한번 생각은 해봤지만 저이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 와이프도 이런쪽에 전혀 관심없는 사람이라서 아닙니다. 저는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봤지만 이번일은 소액결재 사기사건에 말려던것 같습니다. 이 '바이킹'이라는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많이 입었을 거라 확신합니다. 조사 부탁드립니다.
 피해를 본 요금은 많지 않지만 저와같은 피해를 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런사람들을 꼭 뿌리를 뽑고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사이트에 가입하신적도 없는데 소액결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니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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