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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cgv조이맥스 ] 익산cgv건물내의조이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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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은수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4-02-01 15: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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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노래방기계를하러갔는데음질과에코가너무안좋아서사장님께정중히음질이않좋다고하였습니다근데사장님께선갑자기승질을내시며저희방으로들어오시더니마이크를뺏으며나가라고하시더군여...ㅡㅡ어이없었죠...500원꺼내주시면서요 ...저희가1000원넣고한곡부르려시작하던중에마이크가너무이상해서중간에가서말씀드린건데요..그래서저흰너무어의없고갑자기들어와승질내고문쾅닫고하시는모습에너무화가나이왕주실꺼면1000원다돌려달라고말했어요 ..그랬더니아저씨께서는1곡불렀잖아!!하고승질내시며소리치시더군요...어찌나어이가없고...화가나던지....참....이런서비스를받고여기서이용하는게참화가나내요...모드들조심하세요...그리고왠만하시면그사장님도손님을손님취급이라도해주시면좋겠네요.....휴....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노래방업체에서의 불친절한 고객응대서비스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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