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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틀도쿄(여의도점) ] 예약인원과 식사인원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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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공순옥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14-01-17 16: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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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늘 중요한 오찬이 있어 여의도 렉싱턴호텔내에 있는 리틀도쿄 라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식사 후 계산할 때인데,
저희가 처음에 예약을 9명을 했는데,
참석은 7명, 따라서 식사도 7명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산할 때는 룸차지 9명, 식사 9명, 그에따른 부가세도 동시에 받았습니다.
음식이 더 나온 것도 아니고, 예약시 식사를 미리 주문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예약인원에 미치지 못하는 식사요금 청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구두로 이루어진 계약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만이 구속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약을 하신 인원수만큼의 룸과 음식준비가 들어간 경우에는 미리 인원조정을 하지 않은 이상 요금부과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으리라 사료되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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