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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스토리아이 ] "스토리아이 에이전시 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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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명숙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3-12-23 16: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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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중학교 3학년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얼마전 지난 여름방학에스토리아이 에이젠시 라는 회사에 모델 오디션에 응모한적이있었습니다..그8월에 발표가 난다하더니만 발표가안되서 전화를했더니 잠정 연기한다하더라구요.그래서 잊고지냈는데 11월 연락이 왔어요 약속을하고 방문을했더니 카메라테스트한다고 아이를 데려가더니 5분도 안되서 나오더라구요 이름하고 학교하고 물어보고는 테스트 끝났으니 이사님 면접있다하더라구요 바로 그곳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인하라고
계약서라하면서요.그리고는 학원비는 없고 소속 비용이550,000이고 부가세10%를더내서 605,000을결재를 하라더군요..집에가서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하니 그건안된다하더군요 그당시  아이는 다리에 깁스를 한상태였고 집은 천안이고 이일때문에 서울까지 다닌다는게 좀 버겁긴했으나 당장결재를 해야한다 기에 고민하다 결재를 하고 천안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이가 다리가 불편하니 못하겠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1주일후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사정이 있어서 못하겠으니 환불을 해달라했죠.안된다하더군요.수업한번도 안받은 상태였어요.환불은 안되고 연기해서 다음에 수업받으라하더군요.고민하다 1주일후에 불편한 아이를 데리고 하는수없이 1번 수업을 들었습니다.하지만 아이가 싫다하더군요.환불이 안된다고해서 어쩔수없이 수업을 한번 받았으나 아이가 싫다고했습니다.그래서 다시 환불을 요청하니까 ..관계자분이 시간이 지나서 안되고 신청서에 분명히 고지를 했으니
환불이유없고 법적문제가 없다합니다. 요즘같이 메스컴이 무서운시대에 어떻게  이정도로 당당할수 있는건지
이런회사들이 존재하는한 소비자 피해가 더 심각할것같습니다.그래서 저는 "스토리아이 에이전시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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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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