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의 과대 광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피카소미용실 ] 미용실의 과대 광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공현미
  • 조회수 : 235회
  • 작성일 : 13-12-17 14:50:24

본문

수능생 할인 이벤트 파마 염색 25,000원이란 집근처 미용실앞의 광고를 본 아들은 엄마인 제게 5만원을 받아나갔고 아들이 오지않길래 미용실에 가봤더니 머리를 마무리 하고 있더군요
제가 간김에 계산을 했더니 105,000원 !!! 아들이 한 퍼머는 아이롱이라는특수펌이라 할인이 안되서 염색 25,000원에 파마는 80,000원  이!럴!수!가!
고3학생의 짧은 커트머리가 25천원이 아닌 8만원 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리 가격을 얘기해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미용실 앞의 광고문에는 일반펌이 한함이란 문구도, 특수펌 제외라는 문구도 없었습니다.
미리 가격을 얘기해 줬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했더니 고등학생이 더 잘안답니다... 우리애는 난생 첨 퍼머를 하는데요... 여자이고 어른인 나도 모르는 아이롱펌의 가격을 남자 고등학생이 알리가 없고 학생들은 그 문구에 낚여서 그냥 멋모르고 파마했다가 우리애 처럼 영락없이 당하는거지요...

이런 과대광고, 소비자를 현혹하고  낚는 행위는 절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불하러갔다가 온갖 인신공격만 당하고 왔네요ㅠ.ㅠ(녹취있음)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께서 해당미용실에서 수능할인 퍼머를 하셨는데 광고와다른 가격을 요구하여 깜짝놀라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34 식음료 김수현 2011-11-11
432 자동차 김덕중 2011-11-11
431 기타

처리중

운동화
cartier 2011-11-11
429 기타 김혜은 2011-11-11
428 통신 김용학 2011-11-11
414 생활가전 심금정 2011-11-11
413 기타 박헌영 2011-11-11
412 생활용품 cmkfmdk 2011-11-11
411 생활가전 이희승 2011-11-11
405 생활가전 최성아 2011-11-10
404 생활용품 최원석 2011-11-10
403 기타 고현진 2011-11-10
402 기타 정소영 2011-11-10
400 생활가전 조인표 2011-11-10
393 자동차 박민호 2011-11-10
392 기타 김윤식 2011-11-10
385 기타 안현옥 2011-11-10
384 기타 wje 2011-11-10
383 기타

처리

택배
신윤정 2011-11-10
382 자동차 최승환 2011-11-10
381 기타 한종원 2011-11-10
379 기타 김정래 2011-11-10
378 기타 이영란 2011-11-10
376 기타 강희영 2011-11-10
372 생활용품 손미나 2011-11-10
370 생활용품 dmrkmk 2011-11-10
369 기타 울고싶다 2011-11-10
368 기타 노현정 2011-11-10
366 기타 이문형 2011-11-10
360 해결&감사글 안선우 2011-1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