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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건설 ] 아파트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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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영애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3-11-22 10: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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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항만 이지더원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를 보고 청약을 한 사람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모델하우스란게 분양 아파트 실 모델인거 아닌가요?
모델하우스는 거실바닥도 타일형으로 되어있던데..실 아파트는 마루라하고..
거실벽면도 하이그로시로 되어있던데..도배지로 한다하고..
그렇다고 연출용이란 표시도 없고 안내원도 사전설명없고..
고객이 묻지 않는 이상 알수가 없네요..
분양 총 금액도 안내장도 금액이 백만원이나 적게 되어 있구요..
제가 물어보니 잘못됐다하고...고객이 묻지않고 넘어가면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몫 아닌가요?
시정을 해야되는거 아닌가해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분양받으신 아파트가 모델하우스와 너무다른 시공이 되어 황당하셨겠습니다. 분양 당시의 조감도, 카다로그에 표시한 사항을 실제 다르게 시공하거나 계약서상의 내용/설계와 다르게 시공되거나 미시공 등은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분양광고내용의 허위/과장성 문제를 계약의 주요 내용으로 봐서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여러 가지 사항의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보상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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