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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림전광 ]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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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현진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3-11-15 1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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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엘이디  간판을 달았습니다..계약시 1년사용후 해지해도댄다하엿으나  엘림전광이란  간판에사가업어진거같아여  a/s도 문제지만  더큰문제는  할부요금이 매달5만원씩나가여36게원동안  업체는업어졋는지 전화도안받고  다우컨설팅이라는 할부금용 회사에서 연락해도안대여  혹그럼  업체연락도안데고 a/s도안대고  명함이나 인터넷에 올라와잇는전화번호가  전부업다고 나오는데  계속 할부요금을네야하나여  답답합니다  ..010 8842 4124  삼성카트에서는 36계월동안 전부네야댄다고하네여  이일을 어찌해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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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계약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의 경우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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