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플에서 서비스 중인 던전 앤 파이터 해킹복구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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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오플 ] 네오플에서 서비스 중인 던전 앤 파이터 해킹복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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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영배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3-11-10 18: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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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온라인 게임 해킹피해 관련해서 게임사에 해킹피해 복구를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한번 해킹을 당해서 복구 한 상태인데 4일 정도 후에 해킹이 또 이루어져 아이템이 유실된 상태입니다. 로그인 otp보안하고 , 내부 보안 프로그램도 사용하고있는 상태이구요.. 유실된 아이템도 현금으로 쳐도 상당한 금액의 아이템들 입니다.

그런데 맨처음에는 네오플에서 제공한 접속기록을 기준으로 제가 게임을 한 시간대를 제외하곤 접속기록이 남지 않았는데 해킹이라며 한번 해킹피해 복구 후 90일 이내에는 복구가 않된다면서 복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프리미엄 사용자에겐 이런 제한 없이 복구를 해주고있는 상태입니다.
vip회원이 아닌 이유로 아무 잘못없이 해킹피해를 복구받지 못하니 너무나 억울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피해복구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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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온라인게임 중 해킹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속상하시겠습니다. 침해행위(해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72조)  따라서 침해행위(해킹)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따른 가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사업자가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별도의 책임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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