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제품인지 아닌지 사용해보지않고 어떻게 알수 있나요?포장 떼고 사용한 것은 교환 환불 불가하다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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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농가든테크 ] 불량제품인지 아닌지 사용해보지않고 어떻게 알수 있나요?포장 떼고 사용한 것은 교환 환불 불가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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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경숙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13-10-24 20: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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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0월18일 고농가든테크(02-2266-8073)에서 압축식분무기 KS-1.5l 를 인터넷 주문하여 23일저녁 받았어요 분무관을끼우고 물을넣어 뿜어보니 제대로 되질않아 몇번을 재시도해도 똑같이 되질않았어요
다음날 전화했더니 자기회사는 절대 불량품이 없다며 사용을 잘 못해서 그렇다네요/담당자 없으니전화전호 남겨라 해놓고 연락주지도 않았어요/혹시나하여 잘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여 해보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시 두번이나 전화해서 문의를 해도 포장을 뜯어 사용한것은 반품이나 교환은 불가하답니다 /제가처음 박스포장을 뜯고 열었을 때 제품이든 비닐은 밀봉되어 있지않았었고 분무기 안에 물도조금 들어 있었어요/ 공장에서 제품실험하느라 그렇데요 그러니 불량품이 아니라니~ 아무리 소액의 뭏건이라도 사용할 수없다면 교환이나 반품해줘야 않냐니까 사용해본 것은 절대 불가라니~회사로 직접 가져오면 한번 손봐주겠다네요/경남밀양에서 서울까지~/사용해보지 않고 어떻게 불량을 알 수있나요/고객을 우롱하는 처사 시정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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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구입하신 제품의 하자로 반송요청 하셨는데 책임회피하다니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포장이 훼손된 경우에도 포장 훼손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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