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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진강토종마을 ] 텔레마케팅 택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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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영미
  • 조회수 : 201회
  • 작성일 : 13-10-24 13:54:10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얼마전에 시키지도 않은 택배를 받았습니다.
저번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택배가 먼저 저희 아버지 사무실로 오시고 바로
건강식품 샘플이니 드셔보고 괜찮으시면 하나 구입해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주소랑 전화번호도 가르쳐준적없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택배 보내고 전화가 왔더군요.
저희아버지께서는 아무것도 모르지고 샘플이니 몇개 뜯엇다가 몇일 뒤에 30만원이라는 청구서를 받고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고 제품을 뜯었다는 이유로 30만원을 지불했었습니다.
근데 얼마전에 또 거기서 택배로 건강식품이 배달된 것 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택배시킨적 없으니 택배기사님에게 반품요청을 하였고 그자리에서 바로 그 택배를 가져가셨습니다.
근데 오늘 그 상품을 보낸 사람에게서 전화가와서 다짜고짜 욕을 하며 또라이들아 왜 상품 안받고 돌려보내냐고 미친것들아니냐면서 그냥 쳐받아 먹으라고 그렇게 욕을 하셧다고 하더군요.
전화내용 녹음 되어있구요 또 저희어머니폰으로는 욕문자가 날라오고 계세요.
그 상품을 판매한 여자분 전화번호만 알고 있다가 제가 전화해서 회사사이트이름은 알아냈는데
회사에 전화해도 전화 받지도 않고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여자 전화번호는 010-3322-7561 인데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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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 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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