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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앤케이 강남점 ] 14일 이내 취소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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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보람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3-10-23 10: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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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웅진코웨이의 리앤케이 강남점에서 서비스 체험을 받으러 오라는 전화에
마사지를 받고, 고생해 주신 게 고마워 설명을 듣다가 어쩌다보니 200만원짜리 12개월 할부 마사지 티켓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번도 마사지를 이행한 적 없구요, 바로 어제 일이니까요. 제가 알기론 청약 철회는 14일 이내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리앤케이 본사와 통화에서도 가능하다고 확답 들은 전화녹음이 있구요.

그런데 영업점에서 환불은 불가하다는 말만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받으면 될까요.
사실 법적으로는 제가 백퍼센트 맞는 건데, 이미 결제했으니 알아서 해라 하는 것 같은데..말이죠.

부탁드릴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을 하신 피부관리실의 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개시일이전에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 이용료 전액환급이며 계약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해지한 경우는 총 이용금액의 10%공제 후 환급가능하며 개시일 이후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공제후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관리실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 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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