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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뽀뽀 ]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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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명순
  • 조회수 : 443회
  • 작성일 : 13-10-15 20: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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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3일날운송장번호로ars택배사에반품접수해서보냈는데교환물건이하두안와서전화했더니반품 물건이도착안했다고해서택배운송장번호로조회하보니15일날도착했더라구요~~근데문제는물건이다른주소간거예요담뽀뽀는수유동 에서물건은받아야교환이나환불이된데요그런데택배사에서는운송장주소등록이용두동으로되어있어서그쪽으로갔데요물건이그럼제가실수한거는하나도없구택배사와담뽀뽀문제잔아요그리고10월7일날통화할때는택배사에사고접수해서용두동에가서물건회수하고확인후10월11일까지는보내준다고하고서는아직도전화한통화없네요돈몇푼되지도않는옷인데~~너무화가나요가을옷인데지금겨울이다가오구있네요제실수는아니라면서와해결이안날까요?물건이어디있는지택배사에다파악했으면서제발해결좀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교환요청 하신 물품에 대한 배송을 택배사측에서 잘못해놓고는 정확한 확인조차 이루어지지않고있어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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