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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플란트치과 ] 소비자 도우미 하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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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몽규
  • 조회수 : 337회
  • 작성일 : 13-10-15 18:05:49

본문

"치아치료를 받으신 해당치과에서의 차후A/S 관련하여 부당하다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위와 같이 답변을 주셨는데, 소비자 피해 해결 도우미 하나 마나 이군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소비자 입장인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해당업체의 입장만 생각하는것 같군요.
분쟁을 해결 해 주는것이 본연의 취지인것같은데.
분쟁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별 도움이 되지않는 기관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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