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의 과격한 운행으로 인한 오물피해신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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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진여객운수 ] 버스의 과격한 운행으로 인한 오물피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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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기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3-09-29 00: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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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13일 11시 10분경
횡단보도 건너는중 버스에 과격한 운행으로 인해
물웅덩이에 있는 오물들이 전신으로 튀겨
신체적피해와 물질적피해를 보았습니다.
사고직 후 버스를 세워 항의 하였지만 사과를 받지 못하여
같은날 수원중부경찰서 노송지구대에 접수하였지만
현재까지도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오물피해를 입은 당일 노송지구대에서 증거촬영 다 하였으며
피해진술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버스회사 경진여객운수에서도 아무런 답변도 안왔으며
노송지구대또한 아무런 답변이 없는상태입니다.
가해차량버스는 경진여객운수 7000번노선버스이며
차량번호는 경기 서 1157
그당시 버스기사성명은 임도순(H.P 01038116799)입니다.
현재 사고진행이 어떻게 되었으며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답변받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버스의 과격한 운행으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당혹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의 귀책으로 물질적 피해를 입으신 경우 업체에 사과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사업자가 구두상 해결의지를 계속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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