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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백화점캠브리지 ] 순모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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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은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3-09-28 01: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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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롯데백화점  캠브리지매장에서  120만원짜리 순모양복한벌과 바지하나 추가해5개월전  구입하여  며칠전 양복바지 하나가 결대로  찢어지는 어이없는일을 당하여 고객센타로  연락해 절차를밟아 양복에 대해 분석결과가 나왔는데 어이없는 답변으로 화가 치밀어 고발합니다.의류의하자가아닌  잦은마찰로  생긴  문제라  교환도 환불도안되니 짜집기를 해서 입는방법밖에  없겠다는 얘기를 고객센타직원이 얘기하더군요...그럼 입지말고ㅇ모시고  있어야한단 얘기인가요?재질이  그럴수밖에없다는겁니다.비싼돈을 지불하고 메이커믿고  산죄밖에없는  소비자가 모든걸  감수해야한다니요..1년도 못입고  나머지바지도  짜집기해서 입으라니 어이없어 고발조치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착용하시는 해당양복바지의 하자발생으로 몹시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제품 하자에 대하여는 심의기관의 심의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으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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