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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전자 ] a/s접수 안됨, 설치 불량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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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주
  • 조회수 : 403회
  • 작성일 : 26-07-07 19:01:49

본문

동탄역푸르지오아파느 노인정에 비대설치후 물이 넘쳐서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다

a/s접수를 하였지만 4월 16일  기사가 방문후 본인이 설치한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처리를 해주고 갔다

어르신들이 너무나도 화가나서 렌탈비 자동이체를 해지를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다시 쿠쿠정수기 점검하는분이 다시 a/s를 접수를 해주셨다

그런데 미납이 있다고 a/s접수가 취소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아무리 사무실에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기사도 전화도 받지 않는다

비데를 설치해놓고 물이 넘쳐서 화장실을 사용할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도대체 쿠쿠라는 회사에서 어떻게 무책임하게 처리를 하는지

어르신들이라고 나몰라라 하는것인지 

어르신은 너무나 화가나서 사용비를 낼수가 없다는 상황이다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해결좀 해주세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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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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