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3일 4일 일정으로 제주항공으로 일본 히로시마 항공권을 끊었습니다 만 어머니가 위독하시어 어제 부킹닷컴을 통해 티켓 환불 을 요청했는데요 티켓 금액이 256천원인데 출발 일주일 인데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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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킹닷컴 ] 7월13일 4일 일정으로 제주항공으로 일본 히로시마 항공권을 끊었습니다 만 어머니가 위독하시어 어제 부킹닷컴을 통해 티켓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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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승일
  • 조회수 : 289회
  • 작성일 : 26-07-07 10: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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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3일 출발 4일 일정으로 제주항공 히로시마 왕복 티켓을 부킹 닷컴을 통해서 구매하였습니다
헌데
어머니님이.위독 하셔서
티켓을 환블 하려고 연락을했더만 256천원 주고 구매한 티켓을 출발 일주일 전인데
무려 15만원알 공제한다고하네요
같이가기로 한 일행은 5만원 수수료 냇다고하는데
무려 총 금액의60%금액을 취소요금으로 낸다고 하니
억울하기도 하고 말도 안되는것 같아 여기에 문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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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여행자가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 통보 시는 계약금을 전액 환급입니다. 10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8일전까지 통보 시 8%, 1일전까지 통보 시 20%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는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여행자가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행자는 여행사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는 여행 출발 전 여행자가 위약금 없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여행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해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까지 취소 수수료 없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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