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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기기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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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호진
  • 조회수 : 286회
  • 작성일 : 26-07-07 09: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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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더폰 Z플립7
폰을 바꾸고 미국으로 출장을가게 됬습니다.
한달도되지 안은 시점에 안에 화면이
나갔습니다.
서비스센터와 통화를 했지만 미국이라
수리를 받지못했습니다.
국내 들어와 수리를하려니 80만원이 넘더군요.
서비스센터는 제 잘못이라 개인부담이라네요.이런경우가 많다네요.
제잘못이라 치더라도 산지 얼마되지도
안은기기가 펼치고접는 사이에 생활이물이들어가 화면이 나갔다면 사전에 이런문제가 생길수있다고 공지가있어야하는거아닙니까?
무조건 소비자가 피해를입어야하는게 맞는건지의문입니다.
누군가는 문제제기를 해야 다른분들의
피해를 줄이지 않을카십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으며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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