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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매직 ] 정수기 얼음통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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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주혜
  • 조회수 : 653회
  • 작성일 : 26-07-03 17: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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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매직 정수기 이용중에
얼음이 가득이라고 표시되지만 안에서 헛도는 소리만 나고 얼음은 안나와서 얼음통 뚜껑을 열어보니 위쪽으로 곰팡이가 조금 보여서 점검 신청을 했습니다.
곰팡이라는말에 당일 긴급점검을 나왔고 수리기사님이 오셔서 얼음얼리려고 물 담기는 얼음통을 꺼내니 양쪽 벽면으로 시커멓게 곰팡이가 피어있었습니다.
설치기사님이 이정도면 바로 교체해드리겠다며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하시면서 사진찍어 가셨습니다.
근데 저는 정수기 관리를 해주지않은 회사에 화가나서 정수기 점검을 다른곳에서 해주고, 자주 점검을 해주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점검 업체는 지역을 바꿔야되서 안되고, 점검은 계약을 다시해서 요금제를 올려야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보상은 바라지 않고 새제품으로 바꿔주면 2년정도 남은 기간 그냥 쓰려고 했는데 제 조건을 받아주지 않아 위약금 없이 해지해주라고 했고, 바로 해지처리해줬습니다. 보상은커녕 해지해주는것에 만족하라는 태도였고, 점검오는 센터는 책임을 전가하기 바빴습니다.
곰팡이난 정수기의 얼음을 계속해서 먹은 소비자에게 보상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테 곰팡이 난건지 알지도 못합니다. 1년전 정수기 관리해주러 왔던 매니저는 이 정수기가 얼음이 안나오고 헛도는 일이 있지만 소비자가 정수기 뚜껑을 여는건 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해결방법은 알려주지 않고 그렇게 간 매니저의 행동도 황당하고 어이없습니다.

제품의 문제로 한동안 신랑과 저는 배아프고 설사했던 일들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sk매직의 그 모델은 곰팡이가 나는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조치가 없었고,
셀프관리라는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만 했습니다.

보상받으려면 병원을 다녀온 기록이 있어야 할까요??? 자주 설사를 했지만 병원을 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곰팡이를보니 이래서 배가 아팠나싶습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 커피 550ml 텀블러에 얼음 가득 넣어서 출근합니다!!!!!!

위 사진은 점검하러오신 기사님이 한참을 씻고 닦은 후, 몇일뒤 수거를 위해 제품을 떼어내고 찍은 곰팡이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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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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