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부품 상세페이지 정보 기재 미흡으로 인한 오인 구매 반품 배송비 분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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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m.smartstore.naver.com/partsmon/products/12989508281?NaPm=ct%3Dmr36oedh%7Cci%3Dcheckout%7Ctr%3Dppc%7Ctrx%3Dnull%7Chk%3Db85d962fe9eceb3230691713fcc7f76a5a5c6775#REVIEW ] 수입차 부품 상세페이지 정보 기재 미흡으로 인한 오인 구매 반품 배송비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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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민성
  • 조회수 : 419회
  • 작성일 : 26-07-02 16: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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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내용 요약]
​신청인 주장: 상품 상세 페이지의 기재 미흡 및 가격 오인으로 인한 주문 건에 대해 판매자 과실로 인한 배송비 없는 반품을 요구함.
​피해 내용: 2015년식 벤츠 CLA 차량의 하체 소음 정비를 위해 활대링크를 주문함. 자동차 하체 정비 특성상 안전을 위해 활대링크는 통상 '좌우 세트'로 교체하는 것이 일반적임. 또한 해당 상품의 가격이 타사 세트 제품과 비교해도 비싸거나 유사한 수준이었기에 당연히 세트 구성으로 오인함.
​그러나 상세 페이지 내에 '1개 단품'이라는 명확한 강조 표기가 없었으며, 소비자가 리뷰 및 상품명을 바탕으로 오인하여 구매하게끔 방치함. 이후 단품임을 확인하고 반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상세 페이지의 미흡함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소비자의 자의적 판단이라며 왕복 택배비 부담을 요구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요구 사항: 판매자의 불명확한 정보 제공으로 인한 오인 구매이므로, **소비자 부담 배송비 없는 반품 처리(전액 환불)**를 요구함.
​리뷰 화면 캡처: 통화 중 언급하신 '두 개가 있어서 세트인 줄 알았다'고 오인하게 만든 타 고객들의 리뷰 사진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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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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