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배송료를 고객한테 떠 넘기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클럽베닛 ] 해외배송료를 고객한테 떠 넘기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지연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3-09-23 18:36:32

본문

지난 8/12일,15일두차례에 걸쳐  클럽베닛이라는 사이트에서 할인된 가방을 구입했습니다.
판매가 종료된 후 물건을 받을수 있다하여 2주후에 물건을 받았는데 사이즈표기가 정확하지 않아 핸드폰을 넣어다닐수없을만큼 실제로 작아서 가방2개 다 바로 그다음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고객센터 전화는 아예 받지 않는 모양이고  1:1문의를 통해 6000원 택배비를 부치라기에 2번의 택배비를 송금했습니다.
그뒤 사이트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는지 reebonz로 사이트가 개편되었고 1:1문의햇던 내용도 다 사라지고 없엇습니다.그래서 다시 1:1문의를 했더니 해외배송료25000씩 2번을 송금해야 환불해 준다는 답변이 있었고 문자로 제품구매화면사진을 보내왔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물건들을 계속 반복해서 사이트에 올리고 있는데 똑같은 물건을  올릴때 마다 해외배송료를 받는것도 아닐껀데 상자안에 제품하나만 들어있고 분명 국내주소로 된 택배였는데 도대체 왜 해외배송료를 물어야하는지..
그리고 처음 문의할때 그런 얘기는 없고 배송료를 왜 그 가격으로 송금하라고 했는지 너무 화가 납니다.
1:1문의했던 내용도 없어지니까 더 배째라는 식이구요.상담직원이 실수했다고 얘기하면 모든게 다 넘어가야합니까? 6번을 묻고 답했는데도 그걸 고객잘못이라고 몰고가니 억울하기 그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물품을 주문하시고 반품배송비 관련하여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해외구매대행사이트에서 구매한 제품의 청약철회시, 인터넷상에 배송료 등에 대해 고지가 되어 있다면,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의 반송비용 요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반송비가 부당하게 산정되었다면, 반송비 조정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반품에 따른 과도한 배송비 부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내전자상거래가 아닌 해외전자상거래 또는 해외구매대행사이트를 통한 제품구매는 가급적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