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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킹맥스 ] 위약금을내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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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주희
  • 조회수 : 1,291회
  • 작성일 : 26-06-17 13: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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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11월에가입했는대시간이엄어서한달도못사용했어요꽁으로5십만원이나냈어요스피킹맥스해지방법을몰라쓰던카드를해지했어요그러니깐한달뒤쯤에연락이왔어요해지하려면2년계약이라워약금이있다고40만원만내면해지해줄수있다내요못낸다고했어요어떻하면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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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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