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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세탁(울산 동구 명덕로 21) ] 세탁 후 세탁물 변형 및 손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정금
  • 조회수 : 663회
  • 작성일 : 26-01-16 09: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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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에 199,000원에 구매한 후리스 소재 의류를 세탁소에 맡겼습니다.
의류 취급표시에는 30℃ 이하 물세탁 가능, 드라이클리닝 금지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탁소에서 드라이클리닝을 진행하였습니다.
세탁 후 의류 전체 기모가 눌리고 엉켜 보풀처럼 손상되어 정상 착용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세탁 전에는 해당 손상이 없었으며, 착용으로 인한 국소적 마모가 아닌 세탁 후 전면적인 외관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세탁소는 ‘입어서 생긴 손상’이라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으나, 취급표시와 다른 세탁으로 인한 손상으로 판단되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금전 배상을 요청합니다.
세탁 전에는 외관상 보풀이나 기모 손상이 없어 정상착용하던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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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세탁 의뢰하신 의류의 손상으로 몹시 속상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필요 시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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