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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통신단말기 반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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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현배
  • 조회수 : 866회
  • 작성일 : 26-01-15 15: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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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년 전에 KT와 핸드폰 약정 계약을 하고 그간 사용하고 있었지만 올초 KT에서 계약기간 이전에 해지에 대한 해지 수수료 반환 서비스를 진행한다는 문자를 받고
종료 기간이 약 두세 달 남았지만 먼저 해지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임대 핸드폰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KT 상담사와 미리 사전에 통화하여 사실 관계를 모두 확인하였고 핸드폰은 반환하면 종료되는 거로 확인하였지만 실제 통신사 이동 이후 핸드폰을 반환하려하자. 계약기간이 아직 안 끝났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부당한 위약금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여 미리 사전에 KT 상담원과 두 번이 넘게 상담을 하였고 해지 수주 반환 및 사용 핸드폰에 대한 반환 확인 약속을 이미 두 번이나 받았고 통화를 녹취한 사실까지 있음에도 KT는 별 별도 사안이라고. 본인들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해지한 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위약금을 받기 위해 저를 완전히 바보 취급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그간 상담한 kT 담당자들은 모두 이런 사실을 모르고 제게 잘못 알려줬다는 사실이며 이것은 분명한 소비자 기만 행위이며 신뢰의 문제입니다. 바쁜 일상생활에 통신사를 한번 변경하는 것도 무척 시간과 비용이 드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 사기까지 당하니 너무 황망한 일이고 그간 20년을 넘게 통신사를 써온 소비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못한 부도덕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이렇게 계속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속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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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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