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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더 청운 ] 사업장 바닥 에폭시 시공 전체 하자 및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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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구본명
  • 조회수 : 2,467회
  • 작성일 : 26-01-11 14:02:22

본문

소비자 피해 신고 내용
1. 사건 개요

공사 내용: 사업장 바닥 에폭시 시공

시공 업체: 주식회사 더 청운

대표자: 유기현

사업자등록번호: 497-88-02665

사업장 주소: 경기도 구리시 벌말로 133-8, 101호

이메일: owon0555@naver.com

공사 시작일: 2025년 12월 29일

공사 종료일: 2026년 1월 9일

총 공사 기간: 약 12일 이상 (당초 예상보다 현저히 지연)

2. 공사 경과 및 문제 발생 과정

1차 에폭시 시공 이후, 바닥 전반에 룰러(롤러) 자국 및 마감 불량이 확인되어 시공 업체에 하자 보수를 요청함.

업체 측이 보수 시공을 진행했으나,

하자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1차 시공보다 룰러 자국이 더 심해짐.

보수 시공 이후에는

바닥 표면에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그대로 굳어 박혀 있는 상태가 다수 확인됨.

결과적으로 1차 시공 → 보수 시공 순으로 상태가 점점 악화되었으며, 전문 시공업체의 결과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임.

3. 구체적인 하자 내용
① 룰러(롤러) 자국 전면 노출

바닥 전체에 시공 도구 자국이 명확히 남아 있음

조명 반사 시 더욱 두드러지며, 미관상 심각한 문제 발생

재시공(보수) 이후 자국이 오히려 더 심해짐

② 이물질 혼입 (머리카락)

바닥 표면에 머리카락이 그대로 굳어 박혀 있음

위생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된 것으로 판단됨

상업 공간 및 사업장 바닥으로서 용납 불가한 수준

③ 전반적인 마감 불량

표면 질감 및 색감이 균일하지 않음

부분적인 얼룩 및 마감 결 발생

정상적인 사업장 운영을 위한 바닥 상태가 아님

4. 공사 지연 및 금전적 피해

공사가 2025년 12월 29일부터 2026년 1월 9일까지 지연되며 정상적인 입주 및 영업이 불가능했음

이로 인해 지연된 월세 2주분 약 700,000원의 직접적인 금전 피해 발생

공사 지연 및 하자 문제로 추가적인 일정 차질 및 정신적 스트레스 발생

5. 업체의 문제점

하자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품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재시공

보수 이후 상태 악화

시공 과정에서의 기본적인 청결 관리 및 품질 관리 부재

계약 목적(정상적인 에폭시 바닥 시공) 달성 실패

또한, 시공 비용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정황이 있어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6. 소비자 요구 사항

시공 계약의 불완전 이행에 따른 시공비 환불 또는

제3의 전문 업체를 통한 재시공에 필요한 비용 전액 배상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월세 손해(700,000원)에 대한 배상

시공 업체에 대한 적절한 행정 조치 및 재발 방지

7. 첨부 예정 자료

1차 시공 및 보수 시공 이후 하자 사진

룰러 자국 및 머리카락 이물질 클로즈업 사진

공사 전후 비교 사진

계약서, 견적서

하자 관련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역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 시공 하자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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