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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바덴 ] 대구 엘리바덴 음식부당요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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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강훈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13-08-28 20: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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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이다보니 들어갈 때 소지품을 검사하는  것까지는 참았으나

수영장내 매점에서 컵라면을 샀다가  너무 심하게 요금을 받아서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작은컵라면(소비자가격850원)을  하나에 1800원이나  받는데 소비자가격이 포장지에

적혀있는데도 터무니 없이  가격을 책정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행위가

너무 불손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쉽게도 가격결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본지가 중재를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참고로 안내드리면 (관련 규정 안내)
민법 104조에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하고 있지만 판례에 의하면 단순히 좀 비싸다는 등의 사건은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상식 선을 벗어난 수십배의 폭리를 취한 경우라면 이때는 민법 104조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단지 두배 비싸게 샀다는 것만으론 민법 104조 적용이 어렵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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