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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약정위반 으로 손해배상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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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병섭
  • 조회수 : 750회
  • 작성일 : 26-01-02 1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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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라파오쏘틱스 를 운영하는 간이사업자 김병섭입니다
2025년9월 29일 kt프라자 인천 부평지점에서 전국대표번호 1522-4441번을 22,000원 3년약정 30%할인 해서
15400원에 약정 신청 하여 번호를 사용했는데 11월 7일 요금청구서에
기본료100,000원 부가세10,000원
합계110,000원. 3년약정30%할인 해서
77,000 원이 청구되어 문의한 결과
번호가 좋은 번호라 비싸다고 해서 약정은 15400원에 했는데 왜 청구는 이렇게 많으냐고 했더니 직원이 실수 했다고 죄송하다고만 해서 저는 영세업체라 그런 비싼 요금을 사용 할수 없다고. 했더니그럼 해지 하시라고 해서 다음날 바로 해지를 했슴니다
그런데 해지 하고 나니 전단지,보증서등 인쇄물 을 모두 못쓰게 고 영업도 중단 되고 전단지에 전화가 되지 안되므로
전단지 뿌린 인건비와 영업수익 이 모두
무산 되고 지금까지 엽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 손실에 대해 수차례 전화와 방문을 해서 대책을 세으ㅝ 주시든지 피해 보상을 해달라고 했으나 대표이사를 비롯 하여
책임자는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과장이라는 두사람 한테. 전화 3번 한게 전부인데 죄송 하다는 말과 규정이 없어 어쩔수 없다고 해서 소송도 불사 하겠다고 해도
죄송 하다는 말 밖에. 하지 않서통신분재위에. 중재요청서를 12월중순에 했는데
이후 12월26일에 159,379원을 우리은행통장 에서 동의도 없이 무단 인출 해갔슴니다 .해약이 되었고 통신중재에도 신청되었는데  끝나지도 않았는데
약정 위반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의무는 하지 않으면서 궐리는 마음대로
해하는것은 대기업의 불법 횡포로
신고하며 직,간접피해에 대해. 소송하기전 먼저 귀위원회를 통해서 kt가
성실하게 임해줄것을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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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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