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로 인해서 환불 하고 싶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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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브로짐목동점 ] 이사로 인해서 환불 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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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경숙
  • 조회수 : 1,012회
  • 작성일 : 25-12-20 11: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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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월 초에 12월31일에 오픈하는 빅브로짐 목동점 1년 이용권을 2월부터 사용하기로하고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사가 결정이 났습니다
내년 3월경에 이사를 해야해서  이용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환불을 요구했는데 오픈기념으로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해서 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ㅠ
구입가는 60만원에 락커사용비 66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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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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