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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SOFT ] 게임서비스 상품 구매 환불거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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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승후
  • 조회수 : 570회
  • 작성일 : 25-12-02 21: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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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내용]
2025년 11월 28일 17:04
NC소프트사에서 운영하는 리니지2M이라는 게임내(인앱) 110,000원의 구매 및 결제 이후 최초 원하는 품목과 일치하지 않아 환불요청한 내용
[경위]
해당 게임품목을 구매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게임에서는 다이아가 총2종류(다이아와 상점다이아)로 분류되어 있으며,
사용하려고하자 다이아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하여 보관함 개봉 후 뒤늦게 알게됨.
사실을 알게된 즉시 환불절차를 진행하였으나, NC측 답변으로는 게임내부 시스템상 결제 시 자동으로 보관함으로 아이템이 이동되고 이 아이템은 보관중인 6일 이내 상품은 환불이 가능하나, 개봉후에는 반품이 불가하다는 답변으로 환불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
[문의사항]
게임내 혼동이 쉬운 상기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돕는 노력없이 구매가 가능하도록 해놓은 점과

상기 같은 실수 또는 다른 컨텐츠로 실수가 유발될 여지가 충분히 있고,
보관함에서 수령하여 사용해보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점을 이용하여
판매자 즉, 게임회사 규정(보관함 수령 후 환불 불가)을 구실로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에 대한 구제 경로를 원천봉쇄하는 일방통행 운영방법으로 소비자의 권리가 상실되어 있음을 호소합니다.

식품 등의 변질의 우려가 있거나 재판매가 어려운 실물상품의 경우 반품이 어려울수 있으나, 해당 상품은 그런 제품군의 성질과 거리가 멀고,
상점다이아(문제의 컨텐츠)란 존재를 알기위해서는 아래 사진(2~3번째)과 같이 상품이라는 카테고리를 눌러야만 확인이 가능하다는 알기어랴운 이유입니다.

이후 전화상담 또한 수차례(4회) 시도 하였으나 전화상담이용자가 많아 연결이 안된다는 ARS답변으로 이해관계에 대한 해소가 어려운점 등을 착안해 주시어 또 다른 피해자가 속출하지 않도록 제재 및 진심어린 사과와 정확한 환불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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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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