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정보전달및 직원과잉응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브라운도트 송도점 ] 거짓정보전달및 직원과잉응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주연
  • 조회수 : 730회
  • 작성일 : 25-11-21 09:19:52

본문

25년 11월 20일  브라운도트송도점에 방문하였습니다
여기어때라는 앱사이트를 통해 올려진 사진등을 확인한후 예약을 했는데 실제 입실해보니 쾌쾌한 냄새가 진동을 하여 직원에게 불만사항을 전달하였고 직원은 외국인 손님들이 많아 냄새가 나는거 같다며 다른 방으로 교체를 해 주었습니다. 교체된 방은 냄새는 전보다 나았지만 시설이 넘 노후되어 바닥도 많이 벗겨진 상태라 맨발로 다니기 힘든 상태였고 옷장등을 열자 처음에 들어갔던 방과 같던 냄새가 진동을 하였습니다
제가 여기어때라는 앱사이트에서 본 숙소와 너무도 다른 모습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면 엊그제 오픈한 숙소인거 같고 대리석에 정말 어디하나 흠잡을데가 없을만큼 혹할만한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실사를 올려야지 틀려도 너무 틀리지 않냐라고 했더니 사진과 같은 곳은 없다라는 어처구니없는 응대를 하였습니다
소비자가 다른 일반 숙소보다 더 비용을 지불하고 브랜드를 찾는 이유는 좀더 쾌적하고 편안하게 쉬고 싶기 때문에 비용을 더 주고라도 일부러 찾아가는건데 제가 지금껏 써봤던(타지역) 브라운도트 업소중에 정말 역대급 최악이었습니다
저희는 겉옷을 벗기도 전에 도저히 사용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하고 직원에게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번 요청에도 말이 통하지 않아 관리자를 요청했더니 경찰을 부르더군요
큰소리가 오간것도 아닌데 항상 해왔던 루틴마냥 경찰을 불렀고 결국 경찰도 아무것도 못해주고 철수했습니다
저희보고 영업방해라고 하더니 직원 스스로 경찰을 불러 업소를 방문한 다른 손님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셨을꺼라 생각이 듭니다
브라운도트 송도점은 직영으로 운영하는 업소인거 같은데 고객을 우롱하는 듯한 직원의 잘못된 태도와 언행은 정중한 사과와 서비스 재교육이 필요하고 사용하지 못한 객실료는 환불 받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에서는 입실 후 퇴실한 경우 별도의 환급 및 배상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숙박요금 반환에 대해서는 숙소 측과 협의해 볼 사항이며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4 생활가전 김건우 2011-11-10
273 통신 이재웅 2011-11-10
272 digital 이재웅 2011-11-10
271 기타 전선희 2011-11-10
270 digital 신상철 2011-11-10
269 기타 전선희 2011-11-10
268 생활가전 이명준 2011-11-10
267 통신 김미연 2011-11-10
266 기타 이원하 2011-11-10
264 통신 윤복희 2011-11-10
263 기타 유정순 2011-11-10
262 기타 달달 2011-11-10
260 기타 신성아 2011-11-10
258 생활가전 하현주 2011-11-10
256 통신 김성주 2011-11-10
254 통신 심효숙 2011-11-10
253 기타 신동현 2011-11-10
252 기타 김성희 2011-11-10
251 기타 류지양 2011-11-10
247 기타 박소영 2011-11-10
246 기타 이정수 2011-11-10
245 기타

처리

장롱
강선화 2011-11-10
244 식음료 김영철 2011-11-10
243 기타 장영지 2011-11-10
242 기타 박재형 2011-11-10
241 통신 잇쩡 2011-11-10
240 식음료 어일우 2011-11-10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