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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TV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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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희석
  • 조회수 : 1,260회
  • 작성일 : 25-11-07 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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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구매한50인치 텔레비젼 2년도안되서
화질이 퍼져서 리폼제품으로 교체 하여주어서
사용했으나 아무런 충격을 주지않앗는데 가로로줄이가기 시작해서 서비스신청햇더니 2025년3개월넘게안하더니 재차 연락했더니 7.8월에 엔지니어가 충격으로
줄이갓다합니다. 그래도 사용한세월이잇어 저렴한거
라도해주라햇는데 저렴한것은없다하여45만 짜리 잇다합니다 참고로 저렴한 왜 사용 하다충격주지도않앗는데. 충격주엇다 는식으로 단정내리고 아니 진실은 제가알지 절대충격주지않앗 습니다 아직까지도TV못보고
세워놓고 잇 습니다  없으면 다른거라도 해주셔야하는거 아닌가요 왜충격주지도않앗는데 이렇게 피해를넘어 정신적으로도 남의사정 첨부터 제품교환해달라 안한것이. 후회스러우면 남사정봐주이. 피해만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TV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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