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 중복 가입 및 중복요금 발생의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T ] 스카이라이프 중복 가입 및 중복요금 발생의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경성
  • 조회수 : 746회
  • 작성일 : 25-10-17 12:06:28

본문

안녕하세요.

부모님 댁에서 스카이라이프 TV와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첨부된 박경철, 최원호라는 분들이 KT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기기 업그레이드를 해드리겠다”는 말로 접근해, 실제로는 KT가 아닌 스카이라이프 상품에 중복 가입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현재 기존 KT 요금과 스카이라이프 요금이 동시에 청구되는 이중 과금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입자는 80세 고령의 아버지로, 상대방이 KT 직원이라고 믿고 안내에 따라 가입을 진행하였으며,
이중 가입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셨습니다.
이후 중도 해지를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고향 인근 지역의 어르신들 중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중복 가입 피해를 입은 사례가 여러 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에 대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15 digital 최원준 2011-11-11
511 통신 김말분 2011-11-11
510 기타 김정희 2011-11-11
509 기타 최민진 2011-11-11
508 통신 최민진 2011-11-11
504 기타 이현주 2011-11-11
503 통신 이희성 2011-11-11
499 기타 강수진 2011-11-11
498 기타 안현옥 2011-11-11
497 생활용품 박광호 2011-11-11
496 통신 유주화 2011-11-11
493 digital 서정주 2011-11-11
492 통신 윤병옥 2011-11-11
487 통신 현민정 2011-11-11
486 식음료 강완묵 2011-11-11
481 통신 김윤정 2011-11-11
477 기타 정형태 2011-11-11
475 생활가전 허순덕 2011-11-11
471 통신 양미희 2011-11-11
469 생활용품 최정선 2011-11-11
467 기타 추세희 2011-11-11
464 통신 이선영 2011-11-11
451 통신 양미희 2011-11-11
449 식음료 장유미 2011-11-11
448 기타 고지형 2011-11-11
447 기타 김유미 2011-11-11
446 통신 이상석 2011-11-11
445 생활용품 이영주 2011-11-11
440 식음료 곽진영 2011-11-11
43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