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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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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동명
  • 조회수 : 658회
  • 작성일 : 25-08-29 14: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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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아버지꺼 휴대폰 변경해드리려고 대리점 방문했는데 조회해보니 공시위약금이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보니 현재 아버지가쓰는건 버디1이고 개통이 되어있는건 버디3였습니다.
24년10월에 개통하셨었고 아버지께서는 매장방문한적도없고 기기를 받으신적도없습니다.
그래서 고객센터로 조회해보니 온라인으로 개통이되어있고 온라인만취급하는회사가아니고 오프라인대리점인데 접수를 온라인으로 한거라고 안내받았습니다. 너무황당하고 어이가없어서 고객센터에 민원을남기니 그 판매했던 사람한테 연락이왔고 자기는 전화로 다말씀드리고 개통을진행한거다 기계는 왜안줬냐하니 가져가셨다고하고 받았으면 어느누구든 새핸드폰을 쓰지않겠냐하니 아무말도 못하셨고  새기계개통했으면 매장에서 정보도넘겨줘야되는거고 케이스나 필름 이런것도해줘야될텐데 새기계만 가져간게 말이되냐하니 자기는 끝까지 줬다고합니다. 제가 방문한대리점에서도 유심이한번도 이력 된적없다고하시고 제가봤을땐 새기계를 그판매한사람이 가진거 같습니다. 그리고 방문없이 개통하는것도 이해가안됩니다 그사람이랑 통화했을때도 전화로 말씀드리고 개통을 진행했다고하는데 이거자체도 불법아닌가요 왜 개인정보를 가지고있고 상대방동의없이 새기계가 개통이되며 그기계는 받지도못하고 작년10월부터 기계가 개통되어있어서 요금할인도 못받고 계속사용하고있습니다.
대리점 주소는 성정동722-8입니다 그 판매자 전화번호는 010-2259-9185 입니다
매장에전화해도 전화도안받습니다. 월요일부터 계속 고객센터 전화해서 통화요청을남겨도 단한통도 안왔습니다. 판매한직원은 퇴사한상태라고 알아보는데 좀걸린다고하는데 이게 이렇게오래걸릴일인가요? 전화로 개통한거면 서류작성이나 성함 사인 다 판매자본인이했을텐데 이것도 이해가 안됩니다.도와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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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명의도용은 통신회사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주로 알게되며 피해자는 이에 다른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 아니라, 요금체납자로 등록되는 경우 통신서비스의 제한을 받습니다. 즉시 신분증 지참하고 통신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확인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밝혀지면,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즉시 해소되며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다만, 주변인(가족, 지인)의 명의도용은 '명의대여'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악의 경우 주변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사실상 도용 판단 및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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