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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스카이라이프 ] TV사용료부당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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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용일
  • 조회수 : 109회
  • 작성일 : 25-08-12 08: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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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스카이라이프를 3년약정으로 시청중 지난2025년6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로 끝났는데 다른상품으로 본인동의도받지않고 끝난 상품의 은행계좌에서 단 한번의 연락도없이 돈을 인출해갔읍니다 저는 지난5월이후에 부산에 이사와서 생활하여 그곳(산청)에는 TV 도 없어 단1시간도 시청하지 않았읍니다
 이 억울함을 잘 조사하시어 적절한 조치를 부탁함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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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입명의자가 해지하지 않아 청구된 것으로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 어렵다 정하고있습니다.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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