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나오지 않아서 서비스를 갔는데 눈으로만으로 소비자 과실을 판단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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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서비스센타 연동점 ] 화면나오지 않아서 서비스를 갔는데 눈으로만으로 소비자 과실을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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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영남
  • 조회수 : 192회
  • 작성일 : 25-08-08 20: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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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고발 내용]

저는 삼성 휴대폰 갤럭시 Z 플립 사용 중,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면이 갑자기 꺼지고 나오지 않는 불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삼성서비스센터 연동점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으나, 외관상 거의 손상이 없어 보이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상담 직원은 소비자 과실이라는 주장만 하였으며, 내부 점검이나 원인 확인 절차조차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부 불량 가능성 무시

Z 플립 모델 특성상 힌지(hinge) 또는 내부 발열·접촉 불량으로 인한 고장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단순 외관만 보고 ‘소비자 과실’로 결론지음.

정상적인 서비스 절차 미이행

고객이 요청한 내부 점검 및 고장 원인 분석을 전혀 진행하지 않음.

고객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접수 단계에서 서비스 자체를 거부.

부적절한 응대

‘흠집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근거 없이 소비자 과실을 주장.

고장 원인 설명 없이 되돌려보내는 등 불친절하고 무성의한 태도.

삼성서비스센터는 제조사 제품의 하자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동점에서는 원인 규명 없이 일방적으로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였고,
이는 서비스센터의 존재 목적과 직무를 저버린 행위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내부 점검 절차 진행

고장 원인에 대한 객관적·서면 설명 제공

향후 동일 사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억울하게 불량 제품을 떠안는 소비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시정 조치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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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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