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권 양도시 10% 수수료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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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지대휘트니스 방배점 ] 체육시설 이용권 양도시 10% 수수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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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창배
  • 조회수 : 118회
  • 작성일 : 25-08-08 17:45:59

본문

  안녕하십니까.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수고하심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이 휘트니스 25.5.11~26.5.10
1년, 44만원을 결재하여습니다.
시설을 이용하던중 몸이 아파 지인에게 양도하려고 하니 10% 44,000원의 양도 수수료를 내라고 합니다.
가입 당시는 시설 이용중 못하게 될 경우 수수료 얘기는 쑥 빼고 양도하도 된다 해놓고. 지금 이용약관을 보니 "양도수수료가 부과됩니다"라고 있는데 계약은 명확해야 하는데 몇%가 부과된다 라는 내용없이 막연하게 쓴 계약은 자의적이고 무효이므로
수수료부과를 못하게 하는 청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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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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