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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소 안성 공도 마정점 ] 다이소 안성 공도 마정점 교환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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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수옥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25-07-28 08: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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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때문에 깁스를 하다보니
움직이는데 제한이 있어
반품 기한 14일을 넘겼어요

의자 발 커버 사이즈가 안맞아
교환하고 싶어서
"안성 공도 마정점"
매장에 갔더니
수염기른 젊은 남자가
영수증을 보더니
반품 날짜가 지나서 안된다고,
고객센터로 전화하라고,
매우 딱딱하고 기분나쁘게
대해서 너무 마음 상했네요.
다이소 고객센터로 문의했더니
쨋봇 대화로 1초도 안 걸려서
"이해하기 어려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예요"라는
글씨만 반복적으로 답이 와요~
하나마나, 있으나 마나인고객센터로
연락하라고 한 이유가 있었구나 싶어서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네요~~~
1.2천원짜리 물건이니까
우습게 버려도 되는건 아니지않나요~??
단돈 천원이라도 고객의 돈은 소중하다고
노래부르는 다이소의 로고송은
거짓이었나봐요~!!!!
게다가 사이즈가 안맞아서 못쓰는거라
반품아니고 교환하고 싶은건데
변질되는 상품도 아니고요.
반품된 제품은
매장내 재판매하는 거라는데
반품이 안되면 멀쩡한 상품이
쓰레기로 버려지게되는 거구요~
환경문제까지  생각이 이어지네요.
6월말에 안성 공도로 이사왔는데
다이소 안성 공도 마정점 때문에
시작부터 마음 상하네요~ㅠㅠ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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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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