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청구. 위약금. 답답해서 여쭤 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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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u+ ] 통신비 청구. 위약금. 답답해서 여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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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용현
  • 조회수 : 878회
  • 작성일 : 13-08-09 17: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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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맘에 해결 방법이 없나 문의 드려봅니다.


어머니께서 작은 동네 가게를 운영하실 때   

통신 판매  (인터넷. 인터넷전화. 티비) 상품을 계약하셨고. 4-5개월 사용하시다 

다리 골절로 입원을 장시간 하셨고.  폐업을 하며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통신비 월 금액 나간다고 아들인 제게 말씀하셔서.  통신사  상담을 통해

일시정지를 해두었고  3개월 까지 뿐이 정지가 않된다.  그 동안  누구에게 인수

해줄것을 찾아봐라.    그냥 정지는  위약금이 청구되어 부담이 되어

일시정지를 해둔 상태 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어머니도  아무 말씀 없으셨고  하셔서..  모르고 있었는데.

7개월 가량을  전혀 사용하지도 않은채    통신비가  자동이체 되고 있었더군요.


엘지 유플러스  본사 소비자원에  상담을 한 결과 

소비자의 책임이라  해결이 어렵다.

일시정지 3개월 경과 후 문자 통보가 되었다고 하는데 

문자 수신 여부는 확인이 않되고..      모르고 그냥 수개월 비용을  자동으로 통장에서 빼가고 있었네요.


나이가 있으신  어른신이라  통장 확인도 잘 안하신 터라..


여튼.  수개월 통신비 청구된 것과.  지금 정지를 한다 하면 계약 위약금  이  더 불어나

수십만원 내야 하는 상황이더군요..



본사 상담원은    도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란  멘트만  날리고...!!


정상적 사용이 아닌 상황에서  비용 내었던 것.  위약금 등..  제도적으로  너무

특히.  연세 있으신  제도를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보호 장치가  없는      공급자 만의  논리. 제도 제정으로    불편함을 겪는게 아닌지요?


  답답해서  여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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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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