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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 시그니처요금제 디바이스팩 갤럭시 워치8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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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문녕
  • 조회수 : 232회
  • 작성일 : 25-07-15 16: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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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홈페이지에 나와있듯이
해당요금제 사용 디바이스팩 변경시
워치8이용가능 36개월 할부금지원
(재고소진시 신청불가)
이지만 이용이 안됩니다.
고객센터는 직영점 안내를 하지만
직영점은 재고가 없다.
다시 고객센터는 해당 워치 기기는 택배발송은 불가 직영점 대리점 확인하라고..만하시네요
그럼 어디에 재고가 있는지 알수있냐고 하니
그건 본사에서도 모른다.  여차저차 이야기는 해주셨는데 전국팔도 다 본인이 일일이 전화해서 디바이스를 받을수 있는지 확인 해야함

본사에서 안내하는거랑 직영점에서 안내받는게 서로 핑퐁
이럴거면 왜 요금제 출시를 한거며 물량소진시 프로모션 종료는 뭔지 싶네요
이게 대기업에서 진행하는 프로모션이 맞는건지 그냥 동네구멍가게인건지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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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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